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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 판정기준 |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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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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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핵심내용 종합 : https://youtu.be/Dh3kVOZTq00
등급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종합 : https://youtu.be/IJFMH0duzbc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합 : https://youtu.be/-EkLyhmxCHQ
가족요양제도 종합 정리 : https://youtu.be/xN4WrUTHGV0
방문요양센터와 상담시 알아야할 사항 : https://youtu.be/b-qgQi4i6HU
기타 도움이 되는 동영상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 받는 방법 : https://youtu.be/69j_JE453ak
교통약자 차량 이용 방법 : https://youtu.be/jJbtdYQ-ezE
5.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급판정이란 무엇인가요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등급별 신체상태와 장기요양인정점수표는 화면 참조하세요
4. 등급판정 절차는
첫번째, 등급신청 다음단계로 건강보험공단 2명이 부모님댁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한 후 이중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구합니다.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기요양인정조사 → 조사항목의 원점수를 산출 → 100점 환산점수 산출 → 52개 조사 결과와 100점 환산점수를 기본으로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도를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출
두번째, 수급자(보호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세번째, 인정조사결과서 및 요양인정점수 산출과정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출
네번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결과와 심의 자료, 의사소견서내용,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확정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5. 요양인정점수 산출 및 등급판정 예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점수 및 100점 환산점수는 동영상 자료 참조하세요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2개 항목 조사결과, 100점 환산점수를 기초로 8개 서비스군 수형분석도에 의해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산출된 요양인정점수, 의사소견서내용,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위의 표에 조사된 분은 요양인정점수가 55.7점이고 그 점수가 그대로 최종 인정된다면 4등급을 판정 받으시게 됩니다.
6. 기타 추가 사항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등급판정의 과정과 내용이 복잡하여 등급판정의 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등급판정 받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등급판정 받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러한 등급판정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있게 이해하기 어려우니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계신 지역의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등에 사전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등급신청 및 등급판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들딸재가방문서비스에서도 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그리고 방문요양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2/2022
View: 171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판정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
Source: tangostar.kr
Date Published: 8/23/2021
View: 2462
등급판정기준및절차안내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안내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 …
Source: www.kacold.or.kr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9025
5등급 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종류 – 네이버 블로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요건이 되셔야 하는데요.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이셔야 하며 65세 미만이신 분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8/2021
View: 8686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 노인복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24/2022
View: 5347
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3. 장기요양등급 판정 … 최종점수는 100점만점이며, 점수별로 총 6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으로 갈수록 정도가 …
Source: md2biz.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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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노인장애인 ...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Source: 129.go.kr
Date Published: 5/3/2022
View: 948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 대한치매학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입니다.
Source: www.dementia.or.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227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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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 Author: 아들딸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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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U5kmYTotUo
정책 > 노인 >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내용보기
노인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내용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표 – 등급구분, 판정기준으로 구성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 재가, 요양시설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설립신고지도, 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작성,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시비스 비용 심사, 지급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 한도액 통보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재가서비스(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재가보호(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보호(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를 제공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 비용 청구
수급권자(가입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및 등급판정 신청
재원조달방식
등급판정 및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등급판정 1등급~5등급 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기관 양평요양원 사랑의집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1등급 ~ 5등급 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요건이 되셔야 하는데요.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이셔야 하며 65세 미만이신 분은 노인성질병을 가진분 이셔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방,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장기요양인청 신청하시고 난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조사 점수 결과에 따라 1등급 ~5등급까지 구분이 되어집니다.
노인장기등급판정 기준
– 1등급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모든 일상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95점 이상)
– 2등급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상당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용하신 분(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미만)
– 3등급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어르신(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위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인정조사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관련 문의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신청에 관한 궁금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문의하여 주세요.등급판정 결과를 받으셨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급여에도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살펴보면 재가급여,시설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되어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시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1등급~5등급 받으신 어르신분 중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 로 받으셔야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재가급여만 받으셨다면 요양원 시설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를 받으셨으나 요양원 시설을 이용을 원하시는 보호자분께서는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후 변경 승인이 나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시설급여로 변경관련 서류,변경방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비용에 대해서 궁금사항은 문의 주세요. 문의 전화 031)774-1076 입니다 . 등급별 입소비용(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비용은 본인부담금 20%(10%)+식비+악재비+진료비 포함되어 청구 됩니다. 요양원 이용 비용은 각 요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다 똑같으나 식비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비스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문의 주세요.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일상도움,건강관리(질병,재활,복약),휴식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질병으로 힘들어 하신 분이라면 장기요양등급판정 인정신청에 대해 알아보시고 진행 해보셨으면 합니다.
양평요양원 사랑의집은 어르신의 건강과 즐거운 삶을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흥겨운 노래자랑 같은 여가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등 어르신의 잔존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기좋은요양원으로써 주변 경치 또한 계절마다 아름답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운동, 산책하시고 정사에서 다같이 모여 다과도 나누신답니다. 언제나 문은 열려 있으니 구경 오세요. 차량을 이용하신분께서는 동양평IC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본문)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고,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인쇄체크 장기요양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28조 참조).
인쇄체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단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30. 발령·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를 발급받습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인쇄체크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1항 본문).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급판정 등급판정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 장기요양 5등급: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를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3항).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저는 현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인쇄체크 장기요양인정은 이렇게 유지돼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전단).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갱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제1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후단).
인쇄체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제1항 전단).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원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4,850원 장기요양 2등급 69,45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4,0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5,750원 장기요양 2등급 61,01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56,240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1항).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2항).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제2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 또는 보고 및 검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
인쇄체크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하세요.
심사청구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제1항).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제1항).
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지원을 받는건 아니구요, 대상자의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몇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장기요양등급의 판정기준(점수계산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먼저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참고로, 노인성질병에 대한 정보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②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가능) ③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④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참고로,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팩스나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 전체 흐름도
먼저 전체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이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52개항목을 조사해서 대상자의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점수에 따라 6단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장기요양등급은 “건강이 얼마나 안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행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대상 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위와 같습니다. 크게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되며, 이를 다시 세부화하여 총 52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옷벗고입기를 조사해서 혼자서 충분히 옷벗고입기가 가능하다면 1점, 부분도움이 필요하면 2점, 완전도움이 필요하면 3점 이런 형식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매긴 점수들을 100점만점으로 환산하고 몇가지 평가방법(수형분석, Tree Regression Analysis 등)을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
최종점수는 100점만점이며, 점수별로 총 6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정도가 심한편에 속하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1등급의 경우 95점을 받아야 하며, 5등급은 45점 ~ 51점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점수결과가 45점 미만이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른 지원금액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지원금액을 차등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는데요, 지원범위 및 1인당 지원 한도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①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②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③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④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⑤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⑥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각 서비스당 서비스수가가 존재하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ex, 방문요양 급여비용 : 1시간 이상 20,790원, 이 중 본인부담금 : 3,120원) 즉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다는 점인데요, 각 등급별 지원한도액(본인부담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에 따른 재가급여 지원한도 >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396,200 2등급 1,241,100 3등급 1,189,400 4등급 1,085,900 5등급 930,800 인지지원등급 517,800 ※ 출처 :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13 조, 2018. 3. 17 기준
2.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적용 안됨.) 아래 지원금액 중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 등급에 따른 시설금여 지원금액 >
분 류 1일당 지원금액(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65,190 2등급 60,490 3 ~ 5등급 55,78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56,960 2등급 52,850 3 ~ 5등급 48,720 ※ 출처 :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44조, 2018. 3. 17 기준
마치며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중에 치매증상이 있으신 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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