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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에 대한 TIP !
2. Barrier Free 인증제도에 대한 1분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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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인증기대효과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사회환경 구축 · -웰빙, 건강, 복지가 …
Source: www.kriea.re.kr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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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소개합니다
여객시설, 도로 및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이 인증대상에 포함. 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
Source: www.043w.or.kr
Date Published: 3/13/2022
View: 193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
Source: www.kbet.or.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995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컨설팅 –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컨설팅. 친환경인증.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
Source: www.chungyeon.co.kr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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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 Author: 필 코리아 Fee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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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O4zaUwvpN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
인증대상
개별시설(건축물, 공원 인증)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 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2,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2015년 7월 29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
※ 2021년 12월 4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1항)
본 연구원은 개별시설(건축물, 공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10조의2 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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