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용 승강기 | 장애인용 승강기 옥탑면적산입문제 법제처 질의회신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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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엘리베이터의 면적산입
옥탑층 1/8 면적산입여부
장애인엘리베이터 옥탑층 설치시 면적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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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승강기 설치(증축 또는 대수선)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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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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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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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kl.hksblog.com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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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읽기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 [한국장애인 …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장애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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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ddi.or.kr

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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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 – 법제처

법제처, 민원인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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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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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 – 연수구청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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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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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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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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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옥탑면적산입문제 법제처 질의회신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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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용 승강기

  • Author: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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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lYmjT-7OuU

장애인용승강기 설치(증축 또는 대수선)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 증축 또는 대수선 ) 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요약

1. 증축 또는 대수선 시

2.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3. 별표1에서

a) 장애인용 승강기로 이르는 매개시설

b) 9. 장애인용 승강기

규정만 준수 하면 됨

현대 엘리베이터 콘크리트 구조 13인승(장애인용) 치수 바로가기

현대 엘리베이터 콘크리트 구조 15인승(장애인용) 치수 바로가기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제외 바로가기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19. 10. 1.)

장애인용승강기 설치(증축 또는 대수선)시 편의시설 적용 범위

질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된 기존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만 추가로 설치하여 증축 또는 대수선이 발생한 경우, 건축행위 발생으로 판단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외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의하여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건축물은 관련 법규에 맞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

이 원칙적으로 타당함

○ 다만 위의 처리지침 제2호(동일 건축물 내 복수 용도의 구분소유자에 의한 용도변경 시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

강기 설치를 이유로 모든 편의시설을 구비토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의무부과로 판단될 수 있는 측면 또한 존재함

–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승강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나, 이에 수반되는 의무가 너무 커진다면 오히려 승강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결

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강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승강설비에 이르는 매개시설 및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적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 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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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담실 읽기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는 내부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장애인용 승강기)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 중 가목(1)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건축물 내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매개시설로 분류되며

「장애인등편의법」 상 모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매개시설 항목을 설치하시길 적극 권장하는 바이며, 보다 명확한 사항은 시설주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개정 취지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닐 경우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접근한다면(「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부합하게),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건물이 아닌 신축으로 계획하시는 만큼

장애인등이 해당 건축물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들이 건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2-3433-0634)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동주택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이 “승강장”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장애인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고(1998. 2. 28.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1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 장애인용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한 공간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 여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승강장의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승강장”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라)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교통시설의 “승강장”을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 등이 교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된 승강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이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서의 승강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FAQ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2523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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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제3호차목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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