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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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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의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
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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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관련 법규 및 설치 규정/ 상세 설계 내용
1. 관련 법규 · 2.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 3.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종류 …
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5/22/2021
View: 5107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편의시설 세부기준) – 자유공간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편의시설 세부기준) ·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 · [대변기 높이 400~450 / 등받이설치/ 상하회전식 …
Source: freespace-bf.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2634
왜 장애인화장실만 ‘남녀공용’일까 – 한국일보
장애인화장실은 자동문이다보니, 착오로 문이 열릴까봐 용변을 볼 때 노심초사 … 과 장애인용 남녀 화장실 입구를 따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6/6/2022
View: 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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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용 화장실
- Author: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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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HVoyHU1H8A
장애인 화장실 규격 설치기준 알려드려요! / 장애인큐비클 / 접이식문 / 슬라이딩도어 / 시공사례
(1) 활동 공간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1.4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1.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 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1.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 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1.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되어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3.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수평 손잡이와 수직 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3.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 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5.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 ×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의무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등 법적 기준 해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의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관련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
<법에서 지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각 시설마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구분하여 위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파악하고자 하실 때 이 두 가지 법을 근거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관련 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아래 글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과 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의 세부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법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법적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의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 시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1~3번 까지의 시설은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며, 4번 시설은 모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은 아래 조견표 그림과 PDF 파일(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조견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 장애인 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공연장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병원ㆍ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유치원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 장애인 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공 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교정시설 교도소ㆍ구치소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장례식장
3.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대상 시설
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철도 역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도시철도 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환승시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광역철도 역사 –
※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 조견표(의무 및 권장 대상 구분)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대상과 권장 대상 구분 조견표> 장애인 화장실 설치대상 조견표(의무사항, 권장사항).pdf 0.06MB
장애인 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세부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법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아래 본문에서는 위 두 가지 법 중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기준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일반사항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 0.3 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세정장치ㆍ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ㆍ누름 버튼식ㆍ레버식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다중이용시설물 중 공공에서 설계한 화장실 평면도입니다. 아래 도면을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의 남, 녀 구분이 되어 있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통로에 설치하였습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다음 그림을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사례>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이고,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대변기의 좌측과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열리도록 할 수 있다.
대변기는 양변기의 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 로 하여야 한다.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 ×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세정장치ㆍ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설치 기준입니다.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에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하오니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왼쪽 그림)과 기존 건물(오른쪽 그림)에 적용하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다중이용시설에 설계된 공사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다목적 화장실과 겸용으로 사용 중인 사례>
위 사진과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에 맞게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사례입니다.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 변기 설치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설치 사례>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 기준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안팎,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은 장애인 화장실법에서 규정한 소변기 설치 기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 기준>
아래 그림은 실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장애인 화장실의 소변기 설치 설계 도면입니다. 바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 규격>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 기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운터식 세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꼭지에는 냉ㆍ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 길이 0.6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안팎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 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화장실의 세면대 설치 기준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 기준>
아래 그림은 장애인 화장실에 실제 적용된 설계 사례입니다. 법과 비교하여 봤을 때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설치 사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중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 설치 기준과 실제 설계되어 공사한 장애인 화장실 사례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잘 되어 있는 곳의 사례를 가져와서 그렇지 사실은 기준에 맞게 안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화장실의 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과 장애인 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기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래 첨부자료(관련 법령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관련법에 따른 세부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 사항으로 다수의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에게 민원을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47MB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1).pdf 0.18MB< 기타 참고자료 >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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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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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바로 알기”
다목적 화장실… “장애인 위한 것 아니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어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 이용자 입장에서 감수성 갖고 원리 이해해야
최근 다목적 화장실 또는 가족사랑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다. 다목적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다목적화장실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장애인들의 불편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장애인 화장실에 비장애인은 사용을 금한다는 문구가 붙은 곳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을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장애인 주차장 앞을 막아 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다. 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전용이 아니라 장애인도 이용하는 화장실이다.
다목적 화장실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다면 장애인화장실이 맞다. 하지만 다목적 화장실의 설치 목적이 장애인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가족 화장실이다.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배변도 하고 씻기기도 하는 곳이다.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꼼수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남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엄마가 남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으니 다목적화장실이 필요한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볼일을 볼 수 있다면 남자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고 밖에서 기다리면 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목적 화장실을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성소수자도 다목적 화장실을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마크만 부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공간이 충분해야 하고, 손잡이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추다보면 오히려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에 방해가 되는 설치물들이 생긴다. 대부분 다목적 화장실은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이용이 불편한 화장실인 경우가 많다.
다목적 화장실도 있으면 매우 편리하다. 공항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서는 특히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의무시설인 장애인화장실의 대체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다목적 화장실의 아동용 변기가 다르고 몸을 씻기기 위한 설비가 있어 휠체어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만약 가족 화장실을 어떤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일반 화장실보다는 사용하는 시간이 길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으므로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배뇨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면 특히 기다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목적 화장실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면 좋지만 장애인화장실을 대체하거나 겸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 전용은 아니지만, 장애인 우선 사용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만 사용한다면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은 청소도구함으로 사용되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 화장실처럼 장시간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여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다.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넓은 공간이 낯설어서 세면대와 화장실문 개폐 스위치, 변기 등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여성 시각장애인을 남성 안내자가 화장실에 안내할 경우 일반화장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장애인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변기와 세면대 위치, 휴지걸이 위치, 물내림 버튼 위치, 출입문 개폐 스위치 위치 등을 안내한 후 퇴장을 하고 시각장애인을 밖에서 기다리면 편리하다. 시각장애인 여성을 안내하던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기사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안내를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신고가 되어 연행되는 바람에 여성 시각장애인은 안내자를 찾고 안내자는 조사를 받는 그런 사태도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아님에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왜일까?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손잡이를 최소 소변기 하나에는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손잡이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음에도 일반 화장실 세면대를 휠체어 장애인용 세면대로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만 씻을 경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화장실이 멀리 있거나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여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면 손만 씻으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이 가까운 일반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만 있는데 10층에 있는 장애인이 손을 씻으려고 1층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것 아니겠는가?
장애인화장실은 독립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저히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일반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휠체어가 입구를 막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의 좁은 통로를 거쳐 대변기가 있는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휠체어 회전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도로 출입문을 달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화장실은 외부에 가려지는 것이 좋다고 하여 출입구를 좁게 하거나 꼬불꼬불 돌아서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복도에서 바로 자동문 등을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 화장실도 아닌데 ‘사용 중’ 표시기를 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인가? 청각장애인은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노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편리한 장치이다. 장애인 화장실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사례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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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편의시설 세부기준)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1.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에는 파란색의 ‘비었음’으로,
문이 잠겨있을 때에는 빨간색의 ‘사용중’으로 표시합니다.
(손잡이및 시건장치 높이는 규정상 900이 넘지 않아야 함으로 800~900 안으로 위치하여야합니다.)
왜 장애인화장실만 ‘남녀공용’일까
“남녀공용은 언제나 불안해요. 장애인화장실은 자동문이다보니, 착오로 문이 열릴까봐 용변을 볼 때 노심초사하게 되기도 하고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문모(34)씨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수난사’를 새로 쓴다. 입구가 협소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부터, 무단 흡연을 막는다며 아예 잠가버린 경우까지, ‘자격 미달’ 장애인화장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겪는 수난은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때다. 장애인화장실은 보통 자동 출입문이 설치돼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버튼 조작을 잘못하면 문이 열릴 수 있다. 용변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니.
장애인화장실의 ‘남녀 공용’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장애인화장실은 여성용과 남성용을 분리하는 게 ‘당연’한 데 반해,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을 ‘무성’의 존재로 대상화한 결과, 화장실을 존엄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지역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공용은 △2호선 용답역 △2호선 신설동역 △4호선 미아역 △4호선 한성대입구역 △3호선 옥수역 등이다. 시설이 노후한 일부 역사는, 자동식 개폐 시스템 고장으로 화장실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3호선의 경우 2017년까지만 해도 대다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이었다가 이후 순차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간신히 남녀 분리만 됐을 뿐, 여성용 장애인화장실의 ‘위치’를 잘못 설치한 경우도 많다. 구파발, 신용산, 잠원역 등 일부 역사의 여성 장애인화장실이 남성용 비장애인 화장실 통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비장애인 남성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남자 화장실 입구와 통로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여성 장애인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구조다.
서울 교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더 넓힐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용 화장실 쪽에 장애인 화장실을 몰아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여성 장애인이 느낄 불쾌감과 수치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문씨는 “여성 장애인화장실이 남성용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자주 목격했다”며 “비장애인 남성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환경이다 보니 아무리 용변이 급해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휠체어 장애인 크리에이터(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 운영) 김지우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4호선 신용산역 화장실 사진을 업로드하고 “(용변을 보기 위해)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곤욕”이라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내내 경계하며 자동문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후 여성 장애인들의 시설 개선 민원이 빗발치자 해당 역사 입구에 칸막이가 등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나마 공공시설은 나은 편이다. 지하철역사나 관공서를 벗어나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터치식 자동문이 고장났는데도 장기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창고도 아닌데 청소 도구나 우산빗물제거기와 같은 잡동사니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장애인화장실 표시만 돼 있을 뿐, 필수 설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장애인화장실을 건축 승인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 설치하다 보니, 진입 램프 대신 계단을 설치해 휠체어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개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다. ‘유지 관리’에 대한 상위법이 따로 없으니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 오직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야만 한다. 지난 2019년 세종시 일대 ‘장애인화장실’을 직접 답사하며 ‘지도’를 만들어 화제가 됐던 김모(50)씨는 “공론화 이후 2년이 흘렀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바뀐 건 없다”며 “멀쩡한 화장실이 닫혀 있어 문제 제기를 하면 ‘사유재산인데 무슨 권리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며 쫓겨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지금은 김씨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10개 중 9개꼴로 닫혀 있던 장애인화장실 중 절반 이상이 개방됐다.
문씨는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함께 화장실 내부로 접근하는 게 힘들 수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비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용 남녀 화장실 입구를 따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다 못해 반려견도 용변 볼 자리가 따로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장애인화장실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다 못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장애인화장실’ 유무라도 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김지우 인턴기자
한아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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