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대 수 | [생방송 오늘 아침] 새 아파트에서 밤마다 주차 전쟁, 이유는? Mbc 201022 방송 98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대 수 – [생방송 오늘 아침] 새 아파트에서 밤마다 주차 전쟁, 이유는? MBC 201022 방송“?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itrum.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itrum.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MBClife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905,521회 및 좋아요 5,78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주차대 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생방송 오늘 아침] 새 아파트에서 밤마다 주차 전쟁, 이유는? MBC 201022 방송 – 장애인 주차대 수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More clips are available★★★ iMBC http://www.imbc.com/broad/tv/culture/choi4men/index.html WAVVE https://www.wavve.com/player/vod?programid=M_1000835100000100000\u0026page=1

장애인 주차대 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주차대수,비율,과태료,표지판,아파트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 :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 주차대수 2%~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10/29/2022

View: 7656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 기준 – 네이버 블로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 예를 들어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6/2021

View: 4097

주차장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7332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 알아보기 – 허니문스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

+ 여기에 보기

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2/20/2021

View: 145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규제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8/27/2022

View: 8212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305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애인 주차대 수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생방송 오늘 아침] 새 아파트에서 밤마다 주차 전쟁, 이유는? MBC 201022 방송.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생방송 오늘 아침] 새 아파트에서 밤마다 주차 전쟁, 이유는? MBC 201022 방송
[생방송 오늘 아침] 새 아파트에서 밤마다 주차 전쟁, 이유는? MBC 201022 방송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주차대 수

  • Author: MBClife
  • Views: 조회수 2,905,521회
  • Likes: 좋아요 5,781개
  • Date Published: 2020. 10.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7BLHduDkTs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주차대수,비율,과태료,표지판,아파트는?)

반응형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보면 장애인 주차장 자리에 차를 주차한적이 있어 아차하고 다시 주차를 한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장애인이 아닌자가 주차를 할경우 과태료를 물도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장

우리나라는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수 있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해 사용하게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표지부착 차량에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이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이용할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구입조건(등급별)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은 노외 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유형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 노면이나 교통광장외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하며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등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시설에 부대해설치된 주차장으로 시설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노외 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 주차대수 2%~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 2~4%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경우는 제외

주차대수 2~4%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대구,대전,광주,울산의 경우 현재 3%, 인천과 제주는 4%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 또한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어 조례에 따라 알맞은 비율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감경 대상 확인하기)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장애인 주차장은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며 주차구역선,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색상과 안내표지를 주차장안에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바닥에 표시되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사선으로 표시하며 구획선 면의 색상을 일반차량선과 구별해 다른 색상으로 표시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장애인 주차장 주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물건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양 측면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 하는 행위

위반행위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타인에게 양도,위조 및 변조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한경우 50만원

이상으로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과 비율,과태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면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실제 설치되는 총 계획주차대수를 의미할까요?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확인해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명확하게 알았으니, 앞으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군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이 2% 였었는데,

건물을 증축하려고 보니 설치기준이 3%로 변경되었다면,

전체 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 주차구획으로 확보해야 할까요?

아니면, 증축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주차대수의 3%만 확보하면 될까요?

상기 사항 역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확인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질의회신을 보니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 알아보기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을 알아봐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 소유주는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의 주차장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정해진 갯수와 %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비치하여야 한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의의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장애인의 주차시 벌금의 제제조치를 가하여 장애인 공공시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법규에 맞춰야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과 규격을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 종류별로 알아봐요

주차장의 종류는 3가지로 [노상, 노외, 부설]이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해요.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한 면입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물에 부속되어진 곳에 설치)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10대 이상부터는 2~4%까지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별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비율

전국 광역시의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비율은 3% 이상을 체택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4%,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4% 랍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7. 10.] [부산광역시조례 제5948호, 2019. 7. 10., 일부개정]

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12. 24.] [대구광역시조례 제5378호, 2019. 12. 24., 일부개정]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 3% 이상

[시행2019. 10. 18.] [대전광역시조례 제5340호, 2019. 10. 18., 일부개정]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 3% 이상

[시행2018. 4. 1.] [광주광역시조례 제5079호, 2018. 4. 1., 일부개정]

5.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12. 5.] [울산광역시조례 제2057호, 2019. 12. 5., 일부개정]

6.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4% 이상

[시행2019. 5.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58호, 2019. 5. 8., 일부개정]

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9. 23.] [인천광역시조례 제6254호, 2019. 9. 23., 일부개정]

단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5-12-28>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25호, 2019. 9. 26., 일부개정]

9.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이상

[시행2016. 8. 12.]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960호, 2016. 8. 12., 일부개정]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

[시행2019. 11. 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347호, 2019. 11. 5., 일부개정]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과 사이즈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1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최소한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유효폭 1.5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최소 2cm이하)가 없어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역의 바닥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가로 70cm, 세로 60cm, 휠체어 그림은 가로 56cm, 세로 42cm 규정을 준수하며 표지의 바탕색은 청색, 휠체어 그림은 백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의 크기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표지판 안내문 내용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위반자 :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 관할부서명 : 유도 및 안내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맞춘 예시 및 권장 사항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에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권장 사항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식표지판을 세우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전면주차 혹은 후면주차에 따른 운전자의 승∙하차 위치를 고려하여, 휠체어 활동공간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휠체어 활동공간 1.2m 를 좌우 주차구역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휠체어 활동공간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다. (단 휠체어 활동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응형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 제1호나목)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주등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려면 먼저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비고 제10호 본문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건축ㆍ설치하려는 자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설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비고 제10호 본문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서는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ㆍ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부설주차장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할 부설주차장이 없으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ㆍ5. (생 략)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ㆍ8. (생 략)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ㆍ2.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생 략)

나. (생 략)

4. ∼ 6. (생 략)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 ⑫ (생 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생략)

1.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생 략)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 10. (생 략)

비고

1. ∼ 9. (생 략)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 15. (생 략)

< 관계 법령>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애인 주차대 수

다음은 Bing에서 장애인 주차대 수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생방송 오늘 아침] 새 아파트에서 밤마다 주차 전쟁, 이유는? MBC 201022 방송

  • 주차
  • 아파트
  • 이웃
  • 주차 갈등
  • 주차 문제
  • 새 아파트
  • 오늘아침 브리핑
  • 생방송 오늘 아침
[생방송 #오늘 #아침] #새 #아파트에서 #밤마다 #주차 #전쟁, #이유는? #MBC #201022 #방송


YouTube에서 장애인 주차대 수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방송 오늘 아침] 새 아파트에서 밤마다 주차 전쟁, 이유는? MBC 201022 방송 | 장애인 주차대 수,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See also  사 로프 람정 | 항우울제 뽀개기 1편 | 정신과 의사들이 항우울제 전부 알려드립니다!! [정신과의사 - 뇌부자들] 인기 답변 업데이트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