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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7777
음원 출처
🎵Ehrling –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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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c 3 – Vib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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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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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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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나무위키
월 임대료는 부산 기준 20만원 안쪽, 수도권 기준 30만원 가량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사실 어디까지나 국임대비 보증금이 비싸다는 것이지, 저렴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3/2021
View: 4488
행복주택·영구-국민임대, 뭐가 다를까 – 세종의소리
이번에 모집하는 4-2생활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36㎡ 기준 보증금 1438만원에 월 임대료 20만 7760원이며 46㎡의 경우 보증금 3104만원에 월 …
Source: www.sjsori.com
Date Published: 10/5/2022
View: 871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소득기준, 임대료) – 우리집 변호사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100만원, 임대료는 17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600만원, …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2/19/2022
View: 6584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자격 보증금 평수 자산기준 신청방법 알아 …
평균적으로 보증금이 3700만원 월세는 28만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다.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
Source: tujabudongsan.kr
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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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료는? 장점이 많아요!
국민임대는 LH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으며 살수 있게 지원해주는 아파트로 분양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로 10년동안 …
Source: hot-issue82.tistory.com
Date Published: 11/6/2022
View: 3671
국민 임대 주택 임대료 | ‘월세 8만원’짜리 Lh임대아파트에 사는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 … 임대료. 시세대비 …
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6/19/2022
View: 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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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민 임대 주택 임대료
- Author: LH 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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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Lh5U9UH410
행복주택·영구-국민임대, 뭐가 다를까
[생활경제] 종류 많고 임대료 싼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임대 아파트가 조건별로 다양하게 나오면서 실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도램마을 8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주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비교적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공고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에도 국민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같이 모집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입주대상, 조건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싼 가격에 내집 마련이나 다름없는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입주 조건을 잘 따져서 신청해야 자신이 원하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다양한 공공임대 아파트 종류와 입주 조건 등을 알아본다.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임대주택의 유형으로 1989년부터 시작됐다.
보통 50년 이상, 거의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자산보유 현황과 월 소득에 따라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목 일반입주자는 월평균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이하)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이하)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가액의 합산 기준이 2억 4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별도로 추가 검증하는 자동차 자산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달 28일부터 4월1일까지 신청을 받는 행복주택 4-1생활권 M4블록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총 298세대의 공급세대 중 81세대는 우선공급, 26세대는 주거약자에 공급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등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수급자인 가군과 일반 대상자인 나군의 임대료는 다르게 책정된다. 공급규모도 40㎡ 이하로 이번 4-1생활권의 경우 전 세대 26㎡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도시 4-2생활권 M4블록의 영구임대주택 26㎡ 기준 임대료는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가군의 경우 보증금 242만 5000원에 월임대료 4만 8240원이고 일반인 나군의 경우는 보증금 1385만 2000원에 월임대료 11만 8470원이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사회 일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로 우선공급신청자는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 요건은 보지 않는다.
우선공급은 ▲사업지구 철거민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등 ▲영구임대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세입자 등이다.
전용면적 50㎡ 이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의 50%(4인가족 기준 360만원)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액의 70%이하(504만원)인 세대에 공급한다. 소득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가 고려된다.
전용면적 50㎡가 넘는 경우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다.
같은 순위인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가 많은 순서로 적용하고, 동일자녀수인 경우 당해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며,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 배점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는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3점)▲부양가족 수(본인제외 3인 이상 3점)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5년 이상 3점)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3점)▲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3점) ▲중소기업 중 제조업 근로자(3점)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 적립된 건설근로자 (3점)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수(60회 이상 3점) ▲사회취약계층(3점) 등의 가점과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최근 1년 이내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의 감점요인을 합산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4-2생활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36㎡ 기준 보증금 1438만원에 월 임대료 20만 7760원이며 46㎡의 경우 보증금 3104만원에 월 임대료 26만 9760원이다.
LH와 세종시에서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도시 4-1생활권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팜플렛 표지
◆ 행복주택
2013년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입주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행복주택 4-2생활권 M2블록의 경우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미달사태를 빚어 소득 조건 등을 완화해 재모집하기도 했다.
완화 전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로 사회초년생(청년)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5년 이내였다.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의 합산기준이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합산기준은 7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신청대상은 위치에 따라 다소 달라지나 세종시 4-2생활권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임대료는 공급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의 경우 26㎡기준 보증금 2077만원에 월 8만 4820원 이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청년은 6년까지, 신혼부부 등은 10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도 건설 후 최초 임대물량이 많고, 기존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준공 후 임대기간이 그다지 오래 지나지 않은 대부분 새집과 다름 없다.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동안 임대 대상자가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이 드는 공공임대를 노려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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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소득기준,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알아보고,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 LH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비교
국민임대(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국민임대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즉, 국민임대는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고,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우선공급인지 여부, 일반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 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 자격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
==>>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적인 자격 조건 확인하기
일단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자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불법전대자 제한
국민임대주택_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주택은 특이하게도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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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임대 소득기준
국민임대 면적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 미만인 경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60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선정순위도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다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부터 우선 공급됨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일단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 우선 공급 받을 수도 있고(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약 430~450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약 260~390만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90% 이하는 약 270~29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억원 ~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또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만약 남는 주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 70%인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라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이며,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월평균소득 70% 이하면서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되고,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라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LH 국민임대 모집공고문 바로 가기
시중의 시세의 60~80% 정도이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300만원, 임대료는 18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700만원, 임대료는 23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100만원, 임대료는 17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600만원, 임대료는 34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안성공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임대보증금은 2200만원, 임대료는 22만원 정도입니다.
부산 정관은 전용면적 2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700만원, 임대료는 14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300만원, 임대료는 21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재계약
국민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마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초과
2년마다 재계약(갱신)할 때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자산기준도 심사하게 되는데,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료가 할증되어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료 할증은 갱신 계약에 따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할증되는 것이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료의 할증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기준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약 140% 정도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료 할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 순위, 배점, 추첨
만약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호수 보다 신청 호수가 더 많다면 경쟁이 있는 것이고, 입주자 선정은 각 공급 유형에 따른 선정순위에 따르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위 표와 같은 배점 기준표에 따르며, 배점도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배점 기준에는 신청자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직계존속 부양, 취약계층, 과거 계약사실 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 다음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라면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역시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소득, 순위, 배점, 추첨 등에 의해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신청 방법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 확인 후 공공임대주택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바로 가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료는? 장점이 많아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쉬워요. 장점많은 임대아파트
우리나라에서는 집 장만 하기 정말 어렵죠? 때문에 LH 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입주를 하였었습니다. 입주자격조건과 장점등을 설명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의 차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분양을 받고 못받고의 차이 입니다. 국민임대는 LH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으며 살수 있게 지원해주는 아파트로 분양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로 10년동안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10년 후에 아파트 시세가의 조금 저렴하게 80%정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파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 하시더라도 지원 하시면 보증금 대출을 받으셔서 입주 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이면 신청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써 다음과 같이 소득이나 자산보유가기준에 충족하는 사람 입니다.
월평균 소득
3인 이하가구 – 3,144,650원 이하
4인가구 – 3,512,460원 이하
5인이상가구 – 3,688,050원 이하
위와 같이 월평균 소득이 나와야 하구요. 동거인은 같이 합산을 안하여도 되나,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등 직계가족들은 월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자산 기준
부동산 – (토지,주택을 포함한 건물)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입주자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1순위가 부여 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자
제 1,2순위 이외의자
순으로 선정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해당 시에 10년이상을 거주하였고, 납입횟수도 24회가 이미 훌쩍 넘었기 때문에, 부양가족 따로 없이 혼자 지원하였는데, 2등의 순위를 받고 국민임대아파트 당첨 됐었습니다. 때문에 집 주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임대아파트 입주에 보다 유리하다가 할수 있겠네요.
국민임대아파트 장점
국민임대아파트는 최대 59형(흔히 말하는 25평형) 까지 평수가 나옵니다. 이후로 36형 39형 46형 등등 다양하게 평수가 나옵니다. 1인 세대주가 혼자 신청할때는 39형(18평) 까지만 신청 할수 있구요.지역마다 틀리지만 보증금이 많이 저렴 합니다. 18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2000에 월 임대료 17만원이구. 최대 30년 장기거주가 가능 합니다. 물론 2년마다 위와 같은 기준이 충족하는지 재계약을 하며,서류제출을 하지만 전세살이 하며 이사다닐 걱정이 없는게 큰 장점 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있으면 도배나 외벽 도색을 해준다구 하더라구요. 요새 집은 나름 잘만들어져서 예전과 같이 곰팡이가 많이 슨다거나, 방음이 잘안된다거나 이런일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만 않겠지만요. 38형관리비는 타아파트에 비해 10만 초중반대로 저렴 하게 나오니다. 이제 18년도 19년도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및 분양공고가 있을텐데요. LH 홈페이지에 가셔서 매일매일 확인 해주면서 모집공고에 대한 정보를 부지런히 캐치 하시는게 좋아요. 언제 모집공고가 뜰지 모르거든요. 혹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가 알고 있는 정보선에서 모두 답변 달아드릴게요. ㅎㅎ
국민 임대 주택 임대료 | ‘월세 8만원’짜리 Lh임대아파트에 사는 31세 남성[Lh단지] 1부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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